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 13:51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법으로 이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깨어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적용되어(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민법 제999조)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상님의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는 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민법 상속 규정에 의하여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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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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