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7. 26. 13:26

자료=서울 마포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마포구는 상속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재산 관리 소홀로 후손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할 때 지적전산망으로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행위자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2010년 도입됐다.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 총 1577건을 접수받아 1440필지 126만6741㎡ 크기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혹시나 하고 기대하거나 실제 뜻밖의 행운을 얻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매년 서비스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적 상속권자로서 본인 신분증과 함께 구청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인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고인이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다.

 

아울러 마포구는 사망 신고와 더불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하는 동시에, 더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