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1. 29. 15:35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할머니께서 땅이 어디어디 있다해서..
힘들게 지적도 찾고 번지 알아내서 숨어있는 땅을 찾았습니다.

토지대장에는 " 1911년 8월 8일 (01)사정"이라고만 되어있고..
등기가 없어서 법원가서 미등기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부터 저의 증조할아버지가 그땅을 사셨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는 찾을리 만무하고..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대장에 나온 이름만으로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것입니까?..
관할 면사무소는  대장상 소유자의 등본발급은 당신들이 본적지를 찾아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땅은 그냥 미등기인채로 김**의 대장상소유자 명의로 남아있을꺼라 합니다..ㅠㅠ

이런 난감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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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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