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1930년도에 아버지께서는 4살이신 어린 나이였고 집안에서는 부동산 관리할 사람이 전혀 없다 보니 결국 부동산 소유권이 현재 다른 사람으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아버님도 57세였던 19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이전인 1980년도에 할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찾을려고 했었읍니다만 찾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셨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가 않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셨읍니다. 1980년 9월 아버님이 화성시에서 발급받은 4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원본은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소송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소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요.
1).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미등기로 도장이 찍혀 있고 연명부에는 할아버지외 3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3명이 1981년도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소유권보존으로 등기를 하였읍니다.
2).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미등기로 도장이 찍혀 있는데 1965년도 특별조치법 법률 제1657호에 의거 다른 사람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읍니다.
3).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미등기로 도장이 찍혀 있고 구대장상 토지등급 결정을 했던 1973년 4월 소유자란에도 아버지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1971년도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에 의거 소유권보존으로 등기를 하였읍니다.
4).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미등기로 도장이 찍혀 있고 1976년도에 아버지 이름으로 방위세를 납부한 영수증 원본도 보관하고 있읍니다만 다른 사람이 1981년도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읍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시효취득 <조상땅> (0) | 2018.03.14 |
---|---|
<조상땅찾기> 방법 (0) | 2018.03.14 |
조상땅 토지보상금 (0) | 2018.03.14 |
조상땅 찾기 절차 (0) | 2018.03.14 |
조상땅찾기 호주상속 (0) | 2018.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