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3. 15. 14:34
임야조사사업은 1916년~1924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보안림 편입이 임야조사사업 이후이면 보안림이 승소합니다. 보안림의 임야지적조서는 편입 당시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을 참조하여 소유주를 이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7.8.1.(39),2130]
--------------------------------------------------------------------------------
【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삼림령에 기한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토지사정 (0) | 2019.03.15 |
---|---|
[조상땅] 국유림 양여 (0) | 2019.03.15 |
토지조사부 "조상땅" (0) | 2019.03.15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0) | 2019.03.15 |
일제시대 땅찾기 토지문서 (0) | 2019.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