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3. 13. 13:50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080호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법률 제4502호,제4586호, 제4775호(1993.1.1~1994.12.31)는 형사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제8080호가 시행되었습니다.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1993.1.1~1994.12.31)는 형사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금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소송  (0) 2018.03.13
조상땅찾기 소송 성공사례금  (0) 2018.03.13
"조상땅찾기" 조사부  (0) 2018.03.13
특조법 보증서, 땅찾기  (0) 2018.03.13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8.03.13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