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5. 8. 14:48
할아버지 토지를 작은할아버지께서 불법으로 이전하였다면 소송이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가 등기 이전후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획득 합니다. 작은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없이 이전한 경우는 과거 실시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 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과거 할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토지내용을 알수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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