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12. 14:04
홈페이지 6493번에 대한 답변 감사하고요

아래와 같이 보충질의 드립니다.


보충질의

1. 사정인의 “상속인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디서 뭘 발급받아 제출하는지요?

1-1.  사정인의 제적등본부본을 발급받는지, 아니면 실종선고청구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2. 해당지역은 6.25때 공부가 소실되었고, 지적복구를 거쳤는지 알 수 없으며, 임야조사서상 사정인 3명인데, 그 중 1인은 “상속인 없어” 절가를 이유로 폐쇄등기부상 보존등기명의인은 사정인의 “정당한 상속인 2명”과 “정당한 상속인 아닌 3명”이 공유자로 보존등기되어 있고, 6.25때 소실되어 “구 등기부는 없다”면 상속인 9인 중 1인만이 보존등기 원인무효 말소청구 하여 승소할 수 있는지요?

3. 공유자중 1인이 전체를 위하여 조상땅찾기 소송, 등기 등을 마친 후 나머지 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확인을 위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4.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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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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