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3. 28. 14:1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고조할아버지(1960년 이전 작고) 명의로 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증조부(1960년 이전 작고) 께서 그 땅을 명의 이전 못하시고,
슬하에는 자녀를 여러 명 두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장자(1960년 이후 작고)께서 그 땅을 명의 이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슬하에 2남 1녀-현재 2분 행방불명)

현재에 와서 그땅을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조부,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 1.5, 남형 제1.0, 출가녀 0.25, 비 출가녀 0.5(사망 당시 기준)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된 자는 실종 심판청구 또는 사망증명서(지정 보증인 2인)에 의하여 사망 신고하여 제적 처리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지역이면 특조법으로 이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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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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