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20. 14:11

피상속인 A는 호주로서 50년 사망 하였고

A보다 먼저 사망한 기혼인 망장남B(36년사망)와

망장남의처C와

차양자인D(46년 입적,호주상속)

C의 사후양자 E(66년입적)의

상속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호주상속 순위 (등기예규 제79호)

s 제1순위 – 직계비속남자 (嫡出 장남, 장손, 생전양자, 유언양자, 서자, 사후양자, 차양자 순으로 단독상속) : 대습상속 인정


예규1순위로 보아서는 C가 대습상속인 인지,E가 대습상속인지요.

망형제급의 원칙이 이경우 차양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요?

차양자 신분은 입적전 망호주A의 동항렬로 아는데

후대의 상속인인 저희로선 어렵군요.


아무튼, C,D,E간에 상속지분은 얼마인지요?

* * *

작년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
일정분의 수수료를내고 4곳의 짜투리땅을 좀 찾아 상속지분표대로 등기완료 했는데 상속비율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좋은일 이구나하고 몇안되는 상속인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선안되겠거니 하고 있던차에
몇일전 다른사무실에서 또 연락이와서
수임료50%를 주면 없던 땅을 찾아준다하기에
하도 기가막혀 안한다 하니까 30%까지 깍아 주더라구요.
원래 수임료가 그렇게 비싼건지요.
몇억 나와봐야 수임료 빼고 취득세 등록세 내고 지분나누면
별거 아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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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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