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31. 13:38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셨으면 장님1.5, 출가녀0.25, 비출가녀0.5(조부님 사망 당시 기준)의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하며, 아버님께서 1998년 사망하여 자녀 모두 1:1로 균등하며, 어머니 지분만 1.5 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체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후 인감증명신청서를 첨부하여 작성후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서을 작성하여 접수(등록세, 채권매입, 농특세, 교육세, 인지액)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저렴하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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