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24. 14:14

조부님이 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이 이의신청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거절됩니다. 이의신청은 한사람만 하여도 거절 가능합니다. 거절된후 공동상속인이 법적 지분대로 다시 신청하시든지 또는 평상시 등기 제도로 등기소에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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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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