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셨군요..어떻게 판결문에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2년동안 여기저기 귀동냥 하셨으면 상속지분은 기본인데..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제적등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 지분이 결정됩니다.
분명한것은 상속법에 나와 있는 상속지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님 상속재산분할협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세한 사항은 제적등본을 팩스로 보내시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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