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8. 28. 13:41
등기부를 보니 상환완료(소유권 이전원인)라고 써있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아닌거 같습니다.(법률 번호는 안적혀있음) 개인과 개인사이에도 상환완료로 이전이 가능한가여?
농지개혁법 절차를 거쳐야 상환완료로 나오는건가여?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조사부 조상땅찾기 명의신탁해지 (0) | 2018.08.29 |
---|---|
땅문서 "땅찾기" 장단면 동장리 (0) | 2018.08.28 |
도로보상 "조상땅찾기" 호주상속인 (0) | 2018.08.28 |
"땅찾기"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0) | 2018.08.28 |
"조상땅" 토지브로커 방문 (0) |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