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3. 20. 14:11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신청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님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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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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