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7. 9. 13:36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기 이전을 해놓고 가신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1. 할아버지 명의로 된것을 어머님께 증여로 하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2. 할아버지가 큰 외삼촌께(큰 외삼촌 사망) 이전을 해주신 땅을 매매로 하여 어머님께서 사신걸로 만들었습니다
3.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경작을 하시던 9필지의 땅들이 타인 명의로 되어있어 미등기 상태며 그 분들은 모두 사망하셨고 그 밑에 자손들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상태에 타인 명의로 되어있지만 미 등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찾을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는지 싶엇서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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