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21
안녕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토지브로커가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토지는 보통 국가, 지자체에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송으로 찾는 사건입니다. 통상 일반 민사소송의 성공사례금 보다
높은 40%정도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조상땅찾기 관련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조선총독부
관련 자료와 서면으로 입증하면 대부분 승소 가능합니다. 간혹 찾을 수 없는 토지를 변호사의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의 조부,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findarea
사무실로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측량부 표지(1915).군산 특별삼각측량부(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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