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1. 12. 13:55

조상땅찾기에 대한 1년 동안 연락이 없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인의 의향대로 하셔도 됩니다. 지번을 아시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예고등기 유.무를 확인하시면 첫번째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소송의 주체는 상속인이며,상속인 의향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는 대부분의 토지는 국가, 지자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많습니다.조상땅찾기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 보다는 입증 서류로 판결이 되므로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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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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