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6. 18. 15:25
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9.8월이므로 을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갑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므로 사정자 또는 사정자 후손만이 등기 가능함으로 구토지대장, 토지조사부, 지적원도등을 확인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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