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5. 9. 14:40

홈페이지를 검색하며 조상땅 찾는절차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조의 주소지를 근거로 땅을 찾는중입니다. 토지조사부에서 증조부님땅을 찾았는데여.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는소유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는 추측 가능한가여. 그런 재판이 있었나여.
국립중앙 도서관에서 조부님 명의의 국가로부터 양여된 임야의 관보를 찾았는데여.어떤분이 말하시기를 양여받았다해도 민법6년안에 등기를 안하면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던데여.(위 토지조사부 관보.다 국가가등기하고있습니다)
양여받았어도 등기까지 마쳣다고 추측이 가능한가여.그런 재판결과가 있었나여
6.25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가 시청에 물어보니모두 불탔답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확보가 거의 불가능한데여
등기까지 마쳣다고 추측되면 소송이 가능할까여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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