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1. 2. 14:27
위 질문자의 내용은 임야조사서의 내용입니다, 임야조사서의 연고자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어므로 소송시 패소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보안림, 사방공사, 양여 등에서 증조부님의 성명을 찾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보안림만 권리추정력이 존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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