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1. 2. 14:27

위 질문자의 내용은 임야조사서의 내용입니다, 임야조사서의 연고자에 증조부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어므로 소송시 패소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보안림, 사방공사, 양여 등에서 증조부님의 성명을 찾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보안림만 권리추정력이 존재랍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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