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 14:31

<문의 1>
> 보존등기된 임야소유자가 1950년에 사망하고 <상속인은 상속등기 못함>
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967년 매매 원인등기되어
1971년에 부동산특조법 (제2111호)으로 빼앗긴 임야인데 제3조 및 11조 위반으로 임야를 되찾을수 있나요?

<문의2>
> 1960年 1月 1日후에 賣買·贈與·交換등 기타 法律行爲로 인하여
> 보존등기 소유자가 1950년에 사망하여 매매를 할 수 없는데도
사망 17년후인 1967년 매매 원인등가 존재하는 것은
사망자와 매매한 경우 완전한 무효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추정되고
하기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법제3조 및 제11조 위반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