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8. 31. 14:03
요즘 날씨가 더운것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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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증조부명으로 되어있는 200평 정도의 임야가 있습니다.(무덤을 끼고 있습니다.) 증조부께선 1960년 이전에 돌아가셨고 조부께서는 197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0년 이전의 경우 구 민법이 적용되어 장자상속에 의해 조부께서 증조부의 재산을 장자상속에 의해 단독상속하셨다가 조부께서 돌아가신 70년경에는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자매에게 공동상속되어 상속분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위 토지를 이전등기 하지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행정상의 제재라거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를 묘토로 쓰게 가만히 놓아두셨으면 하는대 아버지 동생중에 한분이 자꾸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기간이 만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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