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6. 19. 14:01
원래는 할아버지명의의 과수원땅 이었읍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는 1960년도 입니다. 그당시 할아버지의 자녀는 4남 3녀 였읍니다 . 1960년도는 장자 단독상속이 안되는 해로 알고있읍니다만 어찌된영문인지 등기상으로 61년 호주 단독상속으로 되었다가 지금현재는 그 호주상속(장자)자는 돌아가시고 그분의 처(큰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상속권자가 되었더라구요 . 저의 부친( 1990년작고) 은 차남이었구요 . 근데 이상한건 할아버지 명의로 된 다른 조금 작은 필지의 땅은 현재도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속권자인 고모님들과 세습상속권자인 저도 아직살아있는데 어떻게 61년도에 호주상속이 되었을까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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