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7. 15:25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예상 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ㅊㅊㅊㅊㅊㅊㅊㅊㅊㅊ또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분석하셔야 합니다.조부님,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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