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3. 8. 15:07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 등기가 소실된 지역은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경우가 희박하며,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 구등기가 존재하는 지역은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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