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5. 17. 14:12
저희 가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부께서 4남 2녀중 장남으로 43년(재적부상 50년도)에 강제징용으로 돌아가신후
할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님이 증조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증조부는 69년도(재적부상 71년)에, 증조모께서는 8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1남 2녀중 장남이고, 누나들은 땅문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여기서 궁금한점은 현제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그의 돌아가시고, 할머니나 삼촌들만 계신데, 제가 상속을 원한다면 그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나요.? 삼촌,고모 할머니 다합치면 대략 20명은 넘을듯 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만 있고, 제 3자의 명의로된 땅을 명의 이전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매매 계약서도 없으며, 종토세만 납부해 왔던 땅은 어떻해 해야 하죠,.,? 그땅은 제가 어렸을때도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지어왔던 땅인데.. 매매 계약서가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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