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8. 2. 13:28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 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구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성명과 주소지는 할아버지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로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과거 면 소재지 범위를 넘어 이사하는 경우 이주하는 면사무소에 전적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의 호적계에 있는 제적등본 부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과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등기 우송하시면 검토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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