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8. 2. 13:28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 등기부등본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구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성명과 주소지는 할아버지 제적등본의 본적지, 전적지로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과거 면 소재지 범위를 넘어 이사하는 경우 이주하는 면사무소에 전적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의 호적계에 있는 제적등본 부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과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등기 우송하시면 검토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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