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24. 13:57
조상님이 소유한 토지를 찾는 방법은 지역, 토지 취득 시기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경우에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시기에 따라서 일제시대 총독부 자료,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등을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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