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4. 14:04
조상님의 제적등본에 무후가로 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후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재산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 【소유권확인】
[공1981.8.15.(662),14090]
【판시사항】
무후가 부흥을 위하여 선정된 사후양자에게 전 호주의 재산상속권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호주가 후손없이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고, 그 가에 상속인이 없어 그 상속재산이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된 후에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전 호주의 유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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