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5. 24. 15:03

증조부님의 사망년도가 1960년 이전이면 조부님의 단독상속 입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사망하셨다면 조부님의 형제자매 모두 상속권이 존재 합니다. (후증조모님 자녀분들도 모두 상속권이 존재 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보상금 수령시 연락되는 각자 지분만 수령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처에서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조상님 토지의 상속지분은 제적등본을 보고 사망 년도를 기준으로 정해 집니다.
제적등본을 발급 받은후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특조법  (0) 2018.05.24
조상땅 특별조치법 보증인  (0) 2018.05.24
미불용지 보상, 땅찾기  (0) 2018.05.24
'조상땅찾기' 조사방법  (0) 2018.05.24
강원도, 조상땅  (0) 2018.05.24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