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6. 11. 13:37
경기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복구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합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한 토지는 권리추정력이 있는 일제시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의 특징은 입증 자료가 승.패를 좌우하며, 변호사의 변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등기우송 또는 직접 방문하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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