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3. 21. 13:27
해당 지역의 임야도를 발급받아 대충의 지번을 아신후 임야대장, 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를 소흘히 한 경우에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기에 타인이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 (0) | 2018.03.22 |
---|---|
조상땅찾기 종가집 (0) | 2018.03.21 |
문중 땅찾기 (0) | 2018.03.16 |
도로부지 감정액, "조상땅" (0) | 2018.03.13 |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