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3. 16. 13:54

구 임야소유권이전 부동산 특조법으로 저희 조부님소유의 임야를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1961년 7월에 사망을 하셨고요,  한가지 궁금한것은 이 임야가 저희 집안의 선산이였습니다. 저희 조부님은 2대독자이셨고, 임야가 위치한 지역은 신안 0씨 집성촌으로서 지난 수백년간 조상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부동산 특조법 보증서등은 폐기되어 없는데, 어떻게 소송을 할수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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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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