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 13:36

1978.3.1부터~1984.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 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복멸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이광호의 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남은 부의 상속지분만을 소송 가능합니다. 피고는 이광호씨만 하여도 되며,장남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상환완료  (0) 2019.05.01
조상땅 원인무효 소송  (0) 2019.05.01
조상님땅찾기  (0) 2019.04.30
"조상땅" 국유임야  (0) 2019.04.30
[땅찾기] 취득시효  (0) 2019.04.2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