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6. 14:33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예전에 할머님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정인 충북으로 땅문서만 챙겨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7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일부의 땅은
땅을 경작하시던 분이 이전조치하시고
나머지 땅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은 1990년대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이전 조치한 땅이지만 땅문서가 있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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