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20. 13:35
현재 하천법은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보상한 지방하천 2급은 국유로 함으로 위 하천은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의 다툼은 불가능하나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청구확인의소가 가능합니다. 2003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하천부지 보상이 실시되었으며, 과거에도 소송은 가능하였습니다. 하천의 급수를 지자체 문의하여 확인후 소송 가능합니다.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신 후 소송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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