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8. 31. 14:14

제가 나홀로 소송을 통하여 과거 조부님 소유였던 토지를 타인이 1994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간것을 찾았습니다.
한데, 토지만 등기가 되어있어서 정리를 하고 난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보니, 타인명의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합니다. 이 건축물대장을 말소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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