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22. 13:56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문중 명의로 등기하셔야 합니다. 선대의 분묘가 많으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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