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이전에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임야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증조할아버지는 1923년에 갑작스레 돌아가셨는데 그당시 호주는 고조할아버지셨고(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의 장자), 증조할아버지께는 3남두고 계셨습니다.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은채로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는 명의를 그대로 두었습니다(그당시 시골분들이라...) 고조할아버지께서 맡고 계시다가 46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장자인 할아버지께서 호주상속및 재산상속을 단독으로 하셨지만, 위 임야에 대한 명의등기이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2남1녀를 두심)는 96년에 돌아가셔서 큰아버지께서 호주상속을 하셨고, 신민법에 따라 재산상속도 하셨지만 위 임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호주이신 큰아버지는 임야에 대한 실질적으로 소유하시고 관리하시고, 임야에 대한 세금도 호주인 큰아버지 앞으로 와서 지금가지 내오고 계시는데, 더 늦기전에 장자인 큰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십니다.
현재 그 임야는 시가도 별로 안하고 조상님 산소도 많아서 팔지도 못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묘수호를 위한 임야로 금양임야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릴려는것은 큰아버지 명의로 임야등기 할려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법대나왔다고 저한테 문의하셔서 저도 궁금하기도 해서요.
문제는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하면 구민법에 따라 (1)장자상속이라고 하면서도 (2)호주 이외의 가족의 사망시에는 동일가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공동상속 (양자 포함, 남자는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 여자는 동일호적 내에 있어야 한다.)한다고 합니다. (1)장자상속으로 해서 따지면 구민법에 따라 증조할아버지->할아버지로 임야가 단독 상속된후 신민법에 따라 할아버지->큰아버지,아버지,고모의 공동상속으로 해서 아버지와 고모의 상속포기로 해서 큰아버지명의로 등기할 수 있을텐데요. (2)의 호주 이외의 가족의 사망시 대로 하면 증조할아버지->할아버지 외 작은할아버지 2분의 공동상속으로 되어서 작은할아버지 2분의 자제분들의 상속포기까지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제 소유관리하시는 분은 큰아버지이고 작은할아버지2분의 자제분들은 위 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1)과 (2)중 어는 방법이 옳은가요? 등기하러간 민원담당공무원분도 구민법이라 자세히는 모른다면서 큰아버지께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하셨고, 큰아버지께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셨는데 구민법이라 그런지 (1)이 옳다는 변호사도 있고 (2)가 옳다고 보는 변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다 이곳을 알게 되어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큰아버지의 명의이전할 수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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