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조상 땅 찾기 대국민 서비스 부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 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