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1. 21. 14:23

1. 증조부님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조부님에게 단독 상속되어 조부님이 1981년 사망하여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되며,아버님 지분 1.5를 다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장남1.5,어머니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1986년 출가 여부).

2. 읍, 면사무소나 도청, 국가기록원에 농지개혁 자료가 존재합니다.

3. 국가, 지자체, 타인이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리를 알지 못하면 전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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