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29. 15:14
할아버지 소유 토지는 1969년에 사망하여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며, 큰아버지의 토지에 관해서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는 잘못기재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 폐쇄등기부,구등기부등본의 성명(한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1.1~2007.12.31까지 시행되며, 심사가 엄격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함으로 불법행위를 하시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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