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11. 30. 15:20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가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상속등 재산관리 미비로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 할 때 상속자에게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전국토지 조회가 가능하게 되면서 올 한해만 해도 10월 말까지 142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544명이 2090필지(218만9000㎡)를 찾았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님의 사망일이 기록된 제적등본을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원소유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신청 후 결과는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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