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2018. 8. 9. 14:06

친일후손, 조상들 땅 찾기 소송 줄이어

친일재산 환수 작업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 씨가 국가에 몰수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씨는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후 친일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소송’이 활발해졌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매국노의 후손이라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권 박탈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완용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이전에는 1건에 불과했던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건수가 지난 2006년 2월 26건으로 늘었고 승소율 50%가 넘었다.

이처럼 친일후손들이 조상들의 땅 찾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친일파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과 송병준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는 95만 평으로 시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병준은 80만 평 규모의 토지와 임야를 일제강점기 때 제공받았다.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를 조사한 결과 이완용도 14만 5,000여 평의 토지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국가자료가 정리된 곳이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전면적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들 명의의 일제강점기 때 부동산 규모는 수백만 평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1년 1월 서울지법은 친일파인 이재극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대법원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도 법적으로는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급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파 재산에 대한 논의가 봇물 터지듯 공론화됐고 친일재산환수법 제정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소송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국가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낸 친일파 민영휘와 이재완 후손이 소송을 포기했다. 지난 2007년 5월6일 대법원에 따르면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200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 2006년 말 소송을 포기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땅 1,600여㎡의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해 온 민 씨 후손이 사망하자 소송을 승계한 유족이 재판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1월 민영휘의 후손 20여 명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소급 입법 등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지난 2012년 5월에는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같은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을사늑약 감사사절단에 포함된 이재완의 후손도 지난 2012년 3월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시의 땅 570여㎡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소송을 포기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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