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24. 14:44

먼저 계약서상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의 권리변동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초명, 학렬성명, 자 성명등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족보, 친지의 증언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공부에는 주로 제적등본의 성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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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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