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5. 2. 15:31

안녕하세요.
국가를 상대로 조상땅찾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요..)

토지조사부의 사정인이 제 증조모 000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6월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피고인 국가가 제 증조모 000와 사정인 000의 동일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저에게 08.8.22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동일인 여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할까요?

참고로 사정년도는 1914년이고
제 증조모는 본인의 외동아들이 자식없이 일찍 요절하자 1924년 제 부친을 사후양자로 입양시킨 후 제 부친의 호적에 입적하였고, 1939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도 소유권정리를 하지 않으신채 1983년 돌아가셨고 저는 최근에서야 토지의 소유권이 1996년에 국가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부상 제 증조모의 주소지 명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이후에 다른 명칭으로 개정되었고 제적등본에는 새로 바뀐 소재지가 주소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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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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