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16. 13:55

고조부, 증조부, 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매매한 사실이 없음을 이기하시고 상속권자임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서를 지자체 지적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대부분 거절됩니다. 이의신청 후 상속지분을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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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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