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16. 13:55
고조부, 증조부, 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매매한 사실이 없음을 이기하시고 상속권자임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서를 지자체 지적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대부분 거절됩니다. 이의신청 후 상속지분을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아주기 호적등본 (0) | 2018.04.16 |
---|---|
조상 땅 찾기 문중산 (0) | 2018.04.16 |
조상땅찾기 수용토지 (0) | 2018.04.16 |
조상님땅찾기 수용토지 (0) | 2018.04.16 |
조상땅 보안림편입조서 (0)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