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2. 26. 14:09
조상님 토지의 상속이전등기는 관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임하시면 됩니다. 성명이 활용,호용 2가지로 등재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 신청도 2가지 성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아시는 주변 토지의 해당 마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지자체(시, 군)를 방문하여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은 토지도 발견 가능합니다. 풍세면은 천안시청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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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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