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1. 14:22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임대 토지에 집을 짓고 3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토지라서 임대료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면서 30년 이상
을 살았고지금까지 저희 아버지가 내고 있습니다.
민법 245조 1항에 의해 취득시효를 주장으로 저희 땅으로 등기 할수 있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면 민법 245조 1항을 적용 할수 없는건가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 하기가 힘들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준비를 하다 세금을 내서 안되고,
문서와 주소가 안맞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부터 3개월전에 돈을 입
금하고 소송 준비를 했는데 여태 서류 접수도 안하고 이제와서
돈 돌려 준다고 포기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볼땐 소액 사건이고 해서 그냥 포기 한거 같은데 어찌 해야 할까
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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